‘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하여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되어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되었다.
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 인원는 2011년에는 208명이었으나, 2012년 129명, 2013년 103명, 2014년 102명으로 매년 줄어들어 2011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 인원에는 민간인도 포함된 것이라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실적은 더 감소한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역시 2012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의 337건에 비하여 211% 증가한 711건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는 614건, 2013년 475건, 2014년 357건으로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 감사원의 감사능력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의지 역시 현 정부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최근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뇌물범죄의 증가와 달리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이나 징계요구의 감소는 부실감사의 징표이며, 감사원의 공무원 ‘봐주기’ 감사는 최근 철피아나 감사원 감사관의 성매매 사건처럼 피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개혁은 감사원 고위직부터 피감사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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