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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 검찰, '황산테러' 이후에도 형사조정실 안전관리 소홀

 

감정악화로 인한 분쟁, 소액 재산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검찰청에 설치된 대부분의 형사조정실이 신변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은 처벌보단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조정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8개의 지검·지청 중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 간사, 당사자를 제외한 경비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곳은 서울남부지검과 청주지검 뿐이었다.

 

조정실이 검찰청사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안검색조차 실시하지 않아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

 

또한 지검·지청에 설치된 총 82개의 조정실 중 CCTV 등 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는 피고소인이 형사조정절차 중 고소인에게 황산을 뿌려 현장에 있던 고소인,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5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조정을 활성화하겠다며 ‘형사조정활성화종합대책’까지 마련한 검찰이 정작 형사조정실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검찰은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황산테러’사건이 발생한 수원지검은 형사조정 과정에 여전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조정실 CCTV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형사조정은 감정 악화로 인한 분쟁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검찰은 형사조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급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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