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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누구를 위한 양성평등인가?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누구를 위한 양성평등인가?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며 대전광역시에 관련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에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답변이라고 보낸 여성가족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부처가 ‘양성평등(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곳인지 의심케 한다.

여성가족부가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본다. 첫째, 성적지향이 이성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둘째, 정부 부처가 성차별을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셋째,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성애자’ 이외의 국민은 배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자체의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가?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좁은’ 해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본래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제기되었던 것은 여성을 ‘개발과 발전’의 대상으로만 보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화된 성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성평등’을 목표로 했던 입법안은 국회에서 성소수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 휘말리면서 결국 「양성평등기본법」이 되어버렸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이러한 입장은 법의 내용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제정에서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대전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 서울시 구로구 의회에서도 구로구교회연합회의 비슷한 항의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서 ‘사회적 성’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기독교 ? 보수 단체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보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 부처가 나서서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상위법 위반은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에서의 양성이 ‘사회적 성(gender)'이라는 개념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로 간주되는 한 우리는 인권에 기초한 ‘남녀평등’이라는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나온 과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성평등’은 이제 ‘성평등’으로 그 목표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지난 서울시청 로비를 메꾸었던 구호, ‘당신의 인권이 여기 있다’는 우리가 왜 개인의 인권을 넘어서서 타인의 인권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직시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여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들 또한 논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성소수자 운동에 편승하지 말고,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즉각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지향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까지 보장하라!

 

2015년 8월 13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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