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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기호 단장,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재수사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 행적에 대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결과에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국정원 직원 차량, 빨간 색 마티즈의 번호판은 녹색인 반면, 경찰이 사망자의 행적을 증명하며 제시한 CCTV 상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보인다는 의혹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낮은 화질과 빛의 반사로 하얀 신형 번호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7월 18일 6시 20분경 용인 처인구의 날씨는 해가 뜨지 않고 가시거리가 10km이내의 안개가 낀 박무현상과 함께 약한 비가 내렸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빛의 반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햇빛이 아니라면 어떤 빛에 의한 반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빛이 반사되어야 녹색이 흰색으로 보일만큼의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경찰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낮은 화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화질 때문이라면 경찰이 주장하는 마티즈가 동일한 차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현장재연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가 다르다는 의혹이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앞 범퍼에는 검정 플라스틱이 양쪽 헤드라이트 밑 부분에 모두 부착되어 있는데, 경찰이 사망자의 중간 이동경로의 증거로 제시한 CCTV의 마티즈 차량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낮은 화질 때문인가?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두 대의 마티즈는 다른 차량으로, 경찰이 제시한 사망자의 행적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용인동부경찰서는 사망자 핸드폰의 통화내역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건이 의혹의 대상으로 남지 않고,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사망자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1. 사망 당일 전화, 문자 등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 사용 내역

2. 국정원 직원 핸드폰과 기지국 교신 내역

3. 사망 당일 국정원 직원 집전화 및 가족의 핸드폰 사용 내역

4. 사망한 국정원 직원의 행적과 관련하여 확보된 CCTV 등 영상자료 일체의 공개와 국회(3개 정당) 제출

 

2015년 7월 22일

정의당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 단장 서 기 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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