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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서기호 단장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 노골적 정치관여”

[논평]

서기호 단장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 노골적 정치관여”

 

국정원 직원 일동이 19일 공동성명을 내놨다. 국정원 직원들은 성명서에서 “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이 지속”,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교적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정원이 약화되어도 상관없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국정원의 국민사찰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언론을 맹비난하였다.

 

국정원 직원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기관에는 매우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야당이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정치관여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해킹팀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사찰에 대한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을 하면서 ‘대테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켜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스스로 증거인멸을 자백했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사찰의혹은 헌법상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 수호와 직결된 엄중한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정도 제한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이번 성명을 보면,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조직이기주의, 조직보위, 안보맹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정원 직원들의 이번 성명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에 위배되는 노골적 정치관여이다. 국정원장은 이와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계기, 누가 주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정원은 이번 국민사찰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언론 및 여론에 대한 비방 등 정치관여행위를 그만두고, 의혹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정의당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 단장 서 기 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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