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책임 회피말고 장애인인권 실현 위한 적극적 자세 취해야

[논평] 장애인위원회, 국가와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책임 회피말고 장애인인권 실현 위한 적극적 자세 취해야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환경적 요소가 많아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이 되어 목숨을 건 가열찬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되었고, 지금까지 장애인이동권이 흘러왔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같이 매우 중요함으로 적극적인지원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라 하겠다.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에 대해서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묻지 않고,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으로 돌린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약자 시외이동권에 있어 장애인 차별만 인정을 하고, 정작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만을 핑계로 저상버스 뿐 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행정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물론 장애인차별까지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약국이다. 협약을 보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행정계획 수립절차 문제, 기술적 문제, 사업주 운영손실 문제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얘기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 할 것인가? 지금은 이러한 입장만을 내세울 때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정을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소수약자, 장애인의 인권이 우리사회에 당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 그리고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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