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 찬성토론 나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회법 찬성표결 참여 당부-
오늘(6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남 의원이 국회법 찬성 표결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아래는 토론 전문이다.
[토론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의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찬성 표결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무소불위의 시행령을 통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월권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여야의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독기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대응이라는데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국민의 뜻을 버리는 매우 비겁한 배신 행위입니다.
만약 표결에 불참해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5월 29일 김무성 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95명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공당으로서의 책임 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관피아로 대표되는 폐쇄적 관료사회 병폐를 바로잡자는 법안입니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박근혜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일명 ‘박근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드러난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숭숭 내며 재취업하여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과 같이 법률 일탈 행위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입니다. 대통령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은‘관피아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어야 하고 적어도 국회법에 있어서는 ‘국회의 편’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회가 헌법 가치를 수호한 날, 입법부의 존엄과 책임을 지킨 날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국회가 백기투항한 오욕의 날로 기억되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의결에 참여하시고, 지난 번과 같이 찬성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6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