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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1600만 근로소득자 중 소득순위 “957위”
 
2015. 6. 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1600만 근로소득자 중 소득순위 “957위” 
 
 
 
-2012년 소득 12억8천만원, 근로소득자 1577만명중 “957위”, 상위 “0.006%” 
-수임료 총액 17억원은 하루 “329만원”, 월평균 “1억 45만원” 
-“변호사 시기 소득이 과연 떳떳한 노동의 대가인지 밝혀야 할 것”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은 3일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누려온 전관예우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냈다. 

 

2.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천 원은 2012년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수임료 17억 7백만 원은 하루 일당 329만원, 월급여로는 1억 45만원에 해당하는데 근로소득자 월평균 소득이 256만원임을 감안할 때 황 후보자는 보통의 노동자가 한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도 되지 않아 번 것이다. 

 

3. 황 후보자가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석 의원이 자료에 근거해 여러 차례 밝힌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보인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탈법적인 사건 수임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퇴임후 17개월 동안 무더기 사건수임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기본적인 사실 이외에도 부산고검장 퇴임 후 6건의 부산지검, 부산지법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사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에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과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과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은 국무총리의 도덕성과 자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변호사 시기 소득이 과연 떳떳한 노동의 대가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

○ 957위

 -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12억 8191만 8천원은 2012년에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은 수준, 소득상위 0.006%에 해당. 

 - 2011년과 2013년은 법무법인에 중도 입사, 중도 퇴사했기 때문에 연간소득 산출이 어려워 2012년 한해 소득으로만 도출

 

○ 329만원과 1억45만원

 

 -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수임료 총액 17억 758만 8,630원, 법무법인 근무 개월수 17개월, 근무일수 519일(근무기간 2011.9.19.~2013.2.18.)을 감안한 황 후보자의 하루 일당 329만원, 월 평균 수임료 1억 45만원

 - 하루일당 329만원은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고려한 8시간 기준 하루 최저임금 44,640원의 74배, 201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여 256만원보다 1.3배 수준

 

○ 4.36일과 1,460만원

 

 - 황교안 후보자의 근무일수 519일, 수임료 총액 17억 758만 8,630원, 법조윤리위원회에 자신이 수임했다고 신고한 사건 수임건수는 119건 감안할 때 건당 사건 수임기간 4.36일, 건당 수임료 1,460만원 

 

○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법무부장관 청문회 서면답변 중)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만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도 자신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고 대답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관예우의 전형, 가장 나쁜 전관예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자신의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다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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