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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세월호참사 1주기였던 지난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해 시행령과 관련해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 통과된 시행령안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고 유가족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약속을 또 다시 어겼다.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지적해온 핵심 중 하나는, 세월호참사 책임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와 안전처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이다.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파견 공무원 수를 조금 줄인 것에 불과한 수정안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자 조삼모사일 뿐이다. 국민과 유가족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조직은 모법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인데, 이에 비추어볼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여전히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능으로 국회가 어렵사리 마련한 특별법을 행정부가 함부로 훼손하는 무원칙한 일탈이야말로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참사를 낳게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이자 문제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자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는 박상옥 후보자의 자격미달 논란과 함께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하지 않고 여야합의를 따랐던 국회 관례를 깬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담당검사로서, 법과 진실을 수호해야 할 대법관 후보로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직권상정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참담한 선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의원단은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박상옥 후보자 임명안 직권상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2015년 5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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