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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 세금 관련 위원회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오직 1명
2015. 4. 22
세금 관련 위원회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오직 1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67명 중 노동계 위원은 1, 그나마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에는 노동계 위원은 없어
            - 경제계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16명인 것과 대조
          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노동계 위원 참여 확대 방안 요구할 것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1명뿐 이어서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위원회에 경제계 및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세제발전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세제발전심의회 67명의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에는 납세서비스나 세원관리,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3명의 외부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관련 2개의 위원회의 100명의 위원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결국 1명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세제발전심의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같은 학계와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위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의 대표들이나 회사 경영자들도 세제발전심의회에 9,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7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1600만명으로 현행 조세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장 많고, 세수도 전체 국세의 10%가 넘는 가중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근로소득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계 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현황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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