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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세월호 집회 금지법 철회하고 사과와 화해있는 세월호 1주기 되어야

 

[논평]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법 철회하고

사과와 화해있는 세월호 1주기 되어야

세월호 유가족 아픔은 현재 진행형,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세월호국조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철회로 시작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11월 세월호 특별법 표결이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 가슴이 아린다. 특별법엔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에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지금 그 날의 절규보다 더 비통한 울분이 길 위를 흐르고 있다. 4월 4일, 5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1박 2일의 여정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만큼이나 무거웠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아홉 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바다 속에 있다. 언제 인양될지 알 수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미해결 과제를 무시한 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기준을 발표했다. 돈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부의 농간은 아직 아물지 않은 국민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 국회 또한 이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4월 2일 광화문에서 시행령 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며 52명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가족결의 의식으로 삭발을 했다. 그리고 4일 아침 유가족 16명이 이에 동참했다. 

 

  하얀 빛깔 상복을 입고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던 유가족들은 바닥에 하나 둘 씩 떨어지는 머리카락만큼 헤아릴 수 없는 눈물 떨구었고 가슴속 응어리를 쏟아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마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파르라니 깍은 머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시려왔다.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3월 31일부터 416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거리로,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아픔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회는 1박 2일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한 유가족들과 동참해 주신 국민들의 마음에 열과 성을 다해 응답해야한다. 그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법으로 불리며 지난 추석, 거리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이 법안의 철회는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이다.

 

  삶을 걸만한 절박한 사정이 없다면 중단 없이 장기간의 집회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를 변화의 기점으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의 꿈꾸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문의 : 윤선영 비서 (02-784-9131)

 

 

2015년 4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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