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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 대한 자격심사 철저히 해야

[보도자료]

심상정,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 대한 자격심사 철저히 해야”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3월 27일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총 의결권행사 예정

?김정태 회장, 노사정 합의서 일방적 파기 등으로 기업의 신뢰 및 가치 훼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자신이 자신을 후보로 선정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지배구조 심각하게 왜곡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하여,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이하 ‘지침’)에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제4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제4조의2)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동안 김정태 회장이 보여준 부적절한 행동, 즉 ▲노사정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리한 조기통합을 추진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합병절차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 조기통합 과정에서 외환은행 직원의 대량징계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점 ▲ 하나고 부당지원과 론스타 중재금 400억 원 이상의 부당지급으로 계열은행과 지주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기업의 신뢰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 정의를 도외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써 지침에 의하더라도 연임 반대의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김정태 회장의 기업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자기 권력화를 막고 다양한 외부 인사의 수혈을 통해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는바, 동 규준 제33조 3항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김정태 회장은 자기 권력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김정태 회장을 최종 단독후보로 선정한 ‘하나금융 회장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김정태 회장이 재임 중에 직접 참여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임되었다. 즉, 김정태 회장은 자신이 선임한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회장후보로 선정하도록 만들었기에 자신이 자신을 회장후보로 선정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애초 하나금융지주 내규에는 회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3+1’원칙, 즉 3년 재임 후 재선임시 1년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정태 회장이 이를 ‘3+3’원칙으로 변경하여 3년 재임 후 재선임시도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며 국민의 기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비판과 견제가 가능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를 마치 사기업처럼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번 주총에서 지침을 준수하여 김정태 회장의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사명이기도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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