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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환경부, 임진강 준설사업 필요성 타당하지 않아

환경부, 임진강 준설사업 필요성 타당하지 않아

- 국토부 추진중인 임진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부동의-

 

?준설사업, ‘문산지역’ 홍수 가능성 높이고, 농경지와 지하수 염수화시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미흡

?자연성이 높은 지형지질 분야, 현장조사없이 문헌조사만

?준설사업 대신에, 기존 강변저류지 활용 또는 신규 개발 방안 검토해야

 

정의당 심상정의원(원내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부동의 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 : 임진강 준설사업의 공식명칭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이다. 이 시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모래 1020만㎥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춰,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요청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부동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한탕강댐 건 설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가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강에 추가 퇴적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대안으로서 강변저류지 효과’, ‘기존 홍수대책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문산천 합류부의 홍수위를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장단지구(또는 거곡지구)의 경우, 홍수시 자연적으로 월류되어 강변저류지 역할이 가능하며 홍수량 저감효과도 큰 것으로 제시 하고있는 바, 이 곳을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칼섬 정비 후 염수가 문산천으로 역류할 경우,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의 염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수예방이라는 사업이 홍수를 유발하고 염수화를 시켜 문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하고, 저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서, 지형의 보전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문헌조사 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초평도와 인근 습지의 지형변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고 홍수를 유발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개발사업 제안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요청하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동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별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요청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별첨>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요청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Ⅰ. 총괄

 

가. 본 사업은 임진강 하도정비를 통해 홍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시행된 임진강 유역 제방증고,한탄강댐 건설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감된 홍수량과홍수위를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명확하지 않음.

 

나. 또한, 사업계획지구는 조위에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구간으로 하도정비로 인한 통수능 확대가 홍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음.

 

다. 따라서, 동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효과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래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기존 거곡 마정지구의 강변저류지를 적극 활용(해당 지역의 농민들과협의를 통해 집중강우시 월류하도록 관리)

 

2) 새로운 강변저류지 개발(사업구간 하류 대동리와 오금리 지역임진강변에 강변저류지 개발 검토)

 

라. 장단지구(또는 거곡지구)의 경우, 홍수시 자연적으로 월류되어(장단제는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강변저류지역할이 가능하며 홍수량 저감효과도 큰 것으로 제시(369쪽)하고있는바, 이 곳을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상실하게 하여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마. 초안보고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사업지구는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그러나 제한된 조사여건에 따라 다수의 법정보호종과 습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현황이 미흡하고 저감대책 또한 일반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Ⅱ. 항목별 보완요구 사항

 

가. 수환경 분야(수질 및 수리 수문)

 

1) 본 사업계획에서는 임진강 하도정비를 통해 홍수위를 낮추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등의건설 등으로 저감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정비를 통해 추가로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검토 반영하여 문산천 합류부의 홍수위를 추가로 저하시켜야하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지구의 퇴적과 이로 인한 문산천 합류점의 홍수위상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추가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평형하상(335쪽)을 이루고 있음.

 

○ 문산천 합류부의 홍수위 산정시 거곡지구(장단지구)의 강변저류지 효과를 반영하여 하도정비 대안과 비교

 

○ 사업계획 수립시 단계별 하도정비계획 시행방안(373쪽)에서사업계획(거곡지구, 마정지구, 칼섬지구)에 대한 개별 영향을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래 검토 작성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보고서(2006.8)’,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2006.10)’과 비교하여하도정비의 필요성 검토 제시(관련 보고서 계획 제시)

 

2) 사업계획지구는 조위에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구간으로 하도정비로 인한 통수능 확대가 홍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정류 모형 및 강변저류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홍수범람모형의 적용)가 이루어져야 함.

 

3) 본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단계별로 사업의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는바, 모니터링을통한 하도정비의 타당성 여부와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 대한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칼섬 정비 후 염수가 문산천으로 역류할 경우, 인근 농경지와지하수의 염수화가 우려되므로 염수화 방지 대책을 강구 제시하여야 함.

 

5) 당동지구의 기존 제방고에 대한 자료(표 7.2.2-42)와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보완)(2011)’에서 제시된 기설제방고에 대한 자료(표 7.2.2-38)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 제시가 필요함.

 

6) 하상변동량 분석(354쪽)에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수치와 다르게 인용되어 있는바, 그 사유와 함께하상변동량을 바르게 수정 제시하여야 함.

 

7) 사업부지내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4.5.)」에 따라 산정·제시하여야 함.

 

○ 하천부지 점용용지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지목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전?후 토지이용형태 및 변경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나. 자연생태환경 분야(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1) 사업지구는 다수의 법정보호종 등이 서식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매우 잘 유지되어 있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 반해, 군사상 접근이 어려워사업지구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함.

 

○ 따라서, 자연생태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예측 및 구체적보전대책(핵심 서식지에 대해서는 사업제외와 같은 실효적인대책 등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지구는 대규모 습지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의 습지분포현황 및 생태적 가치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가 별도로이루어져야 하며,

 

○ 또한, 이를 통해 확인된 습지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외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습지이용(채식, 중간기착, 휴식처 등)및 식생현황을 포함한 서식처 중심의 생태적 현황 파악과 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영향에 따른 보전방안을강구 제시하여야 함.

 

3) 법정보호종(삵, 재두루미, 큰기러기, 독수리,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저감대책(평가서 695, 708페이지)을 제시하였으나, 법정보호종의 서식특성을 반영한 공사시, 운영시 보전관리방안이 미흡함. 본 사업으로 인한 주요 법정보호종에 대해안정적인 서식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식지적합성분석(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분석)을 통해 핵심서식지를확보하고 인위적인 교란(하천정비 및 공사시 방해요인)으로부터보호대책을 생물종별로 제시하여야 함.

 

4) 멸종위기 조류와 일반조류(수금류, 쇠기러기 등) 등에 대한 저감방안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실하며, 일반적이고 효과가 없는내용으로 초안내용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그 실효성에대해 의문이므로,

 

○ 조류분야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한 종합적인영향에 대해 종별로 상세히 기술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5) 준설토의 농경지 리모델링에 있어 큰기러기, 재두루미, 오리류 등철새들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 제시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재하고자 하는 식물종 구성은 하천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임진강 하류구간의 고유 식물종에서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식재 식물종 구성이 임진강하류 구간의 식물종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임진강 하류 수변생태계 식생변화 정도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토지환경 분야(지형 지질)

 

1) 사업지구는 자연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서, 지형의 보전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문헌조사 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특히, 동파지구에 예정된 제방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평도와 인근 습지의 지형변화 검토 제시

 

 

Ⅲ. 기 타

 

가. 보완사항 반영 전·후의 자료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보완에 따른 변경사항(초안, 본안 비교)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상기 보완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하고, 보완내용 미반영에 대한 대안 등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다. 보완서상의 환경 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작성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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