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년실업률 대통령,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문체부 언론인 출신 협력관 채용 추진/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개업 철회 권고/미국 아베총리 의회 연설 긍정검토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청년실업률 대통령,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문체부 언론인 출신 협력관 채용 추진/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개업 철회 권고/미국 아베총리 의회 연설 긍정검토 관련

 

일시: 2015년 3월 20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년실업률 대통령,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 관련

어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던 고시촌 청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바닥에는 생수병, 전자레인지, 운동화, 우산, 냄비 등이 흩어져 있고 먹다 남은 소주와 맥주가 놓여 있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9만원 원룸,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일 등 가리지 않는 아르바이트, 이 시대 청년노동자들의 자화상이라 마음이 더 아프다.

 

청년 실업률 11.1% 시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고시촌 청년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청년실업률에 대해 대통령, 정부여당의 변하지 않는 안일한 해법에 분통이 터진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 중동진출을 이루자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니 노사정 합의를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경제 계류 법안만 통과시켜도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말을 했다.

 

청년실업이 늘어난게 중동진출을 못해서인가? 정규직 문제인가? 야당문제인가? 언제나 남탓이다. 자기 탓은 없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자신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기업에 혜택을 줘야 일자리를 만든다 규제를 완화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규직이 양보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등 흘러간 옛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뭔가? 안일한 대통령, 정부여당의 대책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말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을 5%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약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매번 정부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말할 때마다 저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만을 부르짖는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하고, 고스펙 대졸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고졸자 비중이나 여성 비중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제 정부와 기업이 답하길 바란다. 더 기다리기에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겹다.

 

■문체부 언론인 출신 협력관 채용 추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언론협력관 직제를 만들고 언론사 간부 출신을 채용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 장관에게 직보 하는 형태로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사 국장,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 보도가 예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난 1980년대 전직 언론인을 채용하고 보도지침을 실행했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을 부활시킨 격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다.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60위다. 2013년 50위에서 10계단이나 떨어진 수치이다.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관이 엉망인 국무총리가 되더니, 이제 정부 내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기관을 두려고 하는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과 소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비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둔다.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개업 철회 권고 관련

어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에 대해 대한변협이 신고 철회를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남아있고, 우회적 꼼수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전관예우금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논란이라 의미가 있다.

 

항간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00억 못 모으면 바보라는 얘기에서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만 3천만원에 이른다는 이야기, 수임료를 절대 카드로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 승소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자연뽕 사건’만 맡는다는 등 심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사실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 있음에도 우회 수임, 그림자 수임의 방법은 넘쳐나고 있으며, 사실상 그 법적 제약이 미약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퇴임한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반대논리도 말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 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달 17일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재판이 권위와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한 법이다.

 

이제,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변협과 변호사 간의 논란이거나, 대법관 출신 개별 변호사들의 선택이 아니라,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미국 아베총리 의회 연설 긍정검토 관련

미국 의회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의회 연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긍정적이라고 한다.

 

태평양 전쟁을 촉발시킨 원흉으로서 그 동안 일본의 총리에 대해서는 미 의회 연설이 불허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재수립하겠다는 의중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에게 미 의회 연설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관련 망언 등으로 동아시아의 전쟁피해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그 태도는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아베 총리를 의회 연설에 세우겠다는 미국의 의도도 미심쩍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관련 망언 때문에 부쩍이나 미국의 인식 수준에 대해 의심이 들고 있는 와중이다.

 

미국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피해를 입었듯,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여러 국가는 일방적으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등을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급진적인 친일본적 태도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미일 관계를 미끼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은 것을 유도해서도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에게 고한다.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까지 충고를 듣는 상황이라면 이미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아베 총리가 정녕 미 의회에서 연설을 진행하겠다면,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범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주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것 없이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의 환상만 이야기한다면 이는 또 다시 주변국가들에게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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