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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석유공사의 ‘수상한’ 하베스트 매매 자문료

 

석유공사의 수상한’ 하베스트 매매 자문료

 

하베스트 매각자측 자문료 1,264만불(CAD)까지 석유공사가 지불

메릴린치는 성공보수 260만불 과대 수령

김제남 의원 메릴린치 전 지사장 및 김형찬 전 상무 청문회 출석 불가피

 

 

1. 석유공사하베스트 매각 자문비용 1,264만불(CAD, 140억원)까지 떠안아

 

하베스트의 매각 자문료 1,264만불(CAD, 140억원)을 사실상 석유공사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베스트 매각 자문 계약서’ 등 매각자문관련 자료에 따르면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는 2009년에 하베스트를 석유공사에 매각할 당시 수상한 자문 계약을 맺었고그 자문비용은 사실상 석유공사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는 NARL을 매매 대상으로 포함하는 최종 매매협상을 시작한 2009년 10월 20일에 캐나다 업체인 TD Securities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자문계약에 따르면 계약일은 10월 20일 이지만 자문 개시시점은 7월 28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자문비용은 정액 1,200만불과 부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140억원에 달하는 자문계약을 매각협상이 사실상 완결된 시점에서그것도 140억원 정액으로 눈먼 계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더군다나 이 140억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후에 지급되어 사실상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매각 자문료까지 부담한 것이다.

 

하베스트 매매계약(주식인수계약)은 2009년 10월 21일에 체결되었고 2009년 1222일에 대금이 지불되며 거래가 완결되고 하베스트는 석유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자문료 지급은 그 이후인 2010년 1월 12일에 TD Securities가 청구하였고 석유공사는 2월 3일에 이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매각자문사인 TD Securities 측은 2009년 10월 20일에 개시된 최종 매매협상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그 이전에 어떠한 매각 자문역할을 하였는지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다더군다나 석유공사는TD Securities가 작성한 매각 자문보고서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김제남 의원에게 답변하는 등매각자문료 140억원 지급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매입을 위해 주자문사인 메릴린치에 성공보너스 768만불을 지불한 바 있고여타 법률?회계?세무 자문 등을 위해 여타 전문 자문사에 지불한 자문료를 포함하면 총 1,416만불의 자문료를 지급한 바 있다여기에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매각자문료 1,264만불(CAD)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매입을 위해 무려 2,600만불(300억원 가량)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부실 인수를 넘어자문사들의 돈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석유공사가 상식밖의 하베스트 매각자문료까지 부담한 것도 모자라 지불근거도 없이 결국14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이 자문료를 실제 매각자문사가 챙겼든지아니면 메릴린치를 포함하여 다른 자가 챙겼든지 결국 수상한 고액 자문료가 오간 정황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매각 자문료 지급에 대한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 메릴린치성공보수로 260만 달러 더 챙겨

- 508만불이 계약상 성공보수임에도 768만불을 지급

 

한편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자문을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메릴린치는 당초 자문계약보다260만 불이나 더 많은 자문료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는 당초에 HOC(비상장 하베스트 운영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그러나HOC의 모회사인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가 NARL을 포함하여 상장사인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 자체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자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최경환 전 장관을 면담한 후에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의 100%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와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22일에 주식시장 거래가액에 47%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10에 매입하는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석유 공사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09년 12월 22일에 총 18.3억 CAD(17.14억 USD)의 주식 매입 대금을 송금하여 거래를 완결하였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산출되는 메릴린치에 대한 성공보수는 508만불이다당초에 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가 계약한 성공보수 요율은 거래 가액 1 billion USD까지는 0.4%, 2 billion까지는 0.15%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이 거래 가액은 석유공사가 이미 지불(paid)’한 금액이 기준이다.

그러나 메릴린치는 거래가액을 주식매입대금(18.3억 CAD) + 하베스트의 부채 총액(21.5억 CAD) + 운전자본 정산금(-0.665억불) = 36.79억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였고석유공사는 이를 받아들여768백만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매입을 위해 주식매입대금 이외에는 실제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18.3억불(CAD)이 성공보수 계산의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성공보너스는 508만불이다결국 석유공사는(768-508=) 260만불의 자문료를 초과로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석유공사가 자문료 산정 거래가액에 하베스트사의 총부채인 21.5억 CAD를 포함했기 때문이다실제 2009년 12월 22일 및 2010년 1월 29일에 하베스트운영사(HOC)에 각 각 600백만 CAD 및 466백만 CAD를 송금하기는 하였지만이는 주식매입과는 관계없는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시행한 송금이다.

 

김제남 의원은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게 260만불의 성공보수를 과대 지급한 사실은 하베스트 매입에 숨겨진 과정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 260만불이 NARL의 자산가치를 부풀려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인지아니면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다른 금전적 유용이 있었는지혹은 배후에 정치적 힘이 작용하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며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의 책임자이던 안OO 지사장은 물론 MB 측근 김백준의 아들로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 김형찬 상무의 청문회 출석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자료 1. 메릴린치 초과 자문료 지급 관련 석유공사의 답변(2015.3.17)

2. 석유공사-메릴린치 간의 자문계약서 중 성공보수 조항

3. 하베스트-TD Securities 자문계약서 발췌

4. TD Securities의 자문료 지급 청구서

5. TD Securities의 자문보고서 관련 석유공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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