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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확인

[보도자료]

심상정,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확인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 지역 홍수 증대시켜

-농경지와 지하수 소금물 유입 확인

-제방높이 충분해, 하도준설사업 불필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이하, 임진강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제출) 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조작(왜곡)되었고,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 지역의 홍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제방 높이가 충분해 하도준설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법적보호종의 위협과 하천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전문가(A)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세굴량보다 퇴적량이 많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료를 왜곡하고 있어 자료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작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354쪽)의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인용부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354쪽)는 “2000년 대비 2004년 평균 변화량은 0.09백만㎥의 세굴, 2004년 대비 2005년 평균 변화량은 0.21백만㎥의 퇴적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이란 부분을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는 퇴적량이 세굴량보다 0.12백만㎥나 많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하천면적이 작아져 홍수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작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8~29쪽)에서는 “2000년 대비 2004년 세퇴차(세굴량과 퇴적량 차이)와 비교할 때, 대상구간 내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이라 평가하고 있다. 의견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내용 및 수치를 왜곡하여 인용한 것으로 반드시 정정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표기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진강 준설사업이 오히려 홍수를 증가시킨다는 의견이 두 명의 전문가(A,B)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 전문가(A)는 “거곡 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 성토하면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 지역의 홍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임”이라 지적하였다.

다른 전문가(B)도 “사업지역과 같이 조차(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수역에서 하상준설을 통한 하천기저부의 통수단면 확대는 대조-홍수시 담수와 염수의 강혼합이 강화되어 국지적으로 하천 수위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전문가는 “홍수량 산정 시 기수역의 수문특성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칼섬 정비 후 염수가 문산천으로 역류할 경우, 인근농경지와 지하수의 염수화가 우려되므로 염수화 방지 대책이 필요함”이라 지적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C)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홍수예방 효과가 명확한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 전문가 ‘C’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비구조물적 대책을 활용해야 하며, 본사업과 같은 제방보강 및 하도개선은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임. 제방보강과 하도개선 사업으로 이러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1단계(거곡지구+칼섬일부)와 2단계(마정지구)사업이후 2년동안 모니터링을 한 후 3단계 사업(칼섬)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정비의 타당성 여부와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전문가(A)는 제방고가 충분해 하도준설로 홍수위를 낮출 이유가 없으며, 준설로 확보된 빈 공간은 만조 시 바닷물로 채워져 홍수위 저감 효가는 미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임진강 하구의 퇴적량과 세굴량이 동일한 평형하상이므로 준설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업타당성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간별로 사업의 효율적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D) 조차도 하천정비사업의 핵심지역인 문산천 하구처리방안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고 : 전문가 ‘D’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진강 하천정비의 핵심은 문산천 하구 처리이므로, 칼섬과 같은 지천사주가 육역화( terrestrialization, 陸域化)로 발달하지 않으면서 도류제(하구 부분에서 물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방형 구조물) 역할을 하거나 문산천 합류부 확폭(擴幅)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금회 하천정비 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사업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4명 중 2명의 전문가는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천 하류부의 홍수를 증가시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진강의 자연생태계 부문에 의견을 준 전문가들은 군사보호구역의 특성상 조사의 제한으로 인해서 추가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종보호종(삵, 금개구리,재두루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특히 “일괄적인 고수부지 절토 및 대규모 준설은 안정된 현존생태계의 훼손, 혼란, 파괴 등 악순환으로 이어 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홍수예방사업이 오히려 홍수를 증대시키고, 농경지와 지하수에 소금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10여년 간 진행된 홍수예방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가뭄, 홍수, 생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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