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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 법률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

법률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정의당 탈핵위?민변 환경보건위 공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법 위반 및 무자격자 위원 참석 회의 무효 판례 제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문 및 법률자문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원천무효!!

부자격 위원의 회의 심의?의결 원안위 회의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이 국민안전을 날치기로 팽개쳐 버렸습니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무자격자인 원안위원의 심의?표결로 인해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적용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를 근거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대로 2015년 1월 20일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2009. 12.월경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인 조성경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를 근거로 의결절차 과정의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전제한 후에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 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 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이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또한 무자격자인 조성경 교수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무효입니다.

 

이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에서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4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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