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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교육부 법령해석 잘못해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전무

 

교육부 법령해석 잘못해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전무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 없다고 했으나 법률자문결과 감사권한 있어

정진후 의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이뤄져야” 

 

   2010년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 감사권한이 없음을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에게 수차례 알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한 결과 현행법률로도 충분히 일반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교육부는 법령해석을 잘못해 5년 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누리지 않은 셈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교육부의 법률자문 해석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9조 제1항,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광장 역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9조 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호가 관할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진후 의원은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를 받아온 것에 비하면 그동안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한번 없었던만큼 올해는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한 결과서붙임

2. 교육부가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한 결과서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5년 2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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