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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 원천 무효!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 원천 무효!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부자격자 회의참석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 원천무효!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표결강행 압박 속에 결국 오늘(27일) 새벽 1시 투표로 가결됐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안전성과 수용성 등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해야 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명 중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 7명만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으로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적용여부, 주민수용성 등 해결되지 못한 많은 쟁점과 원안위원의 결격사유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구나 원안위 위원장은 15시간 이상 비상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벽 1시가 넘어 표결을 강행했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오늘 원안위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2014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야 했다.

 

표결강행에 퇴장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수원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월성1호기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원안위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법 집행보다 한수원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으며,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출현’ 시켜 주민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등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원안위 위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부자격자가 회의참여,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다.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이다. 정부 추천인사로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5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2항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제출한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의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강행했다.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는 법원의 판결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순간 당연퇴직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힌다.

 

전국민이 불안해 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불과 세 차례의 회의만으로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만의 표결로 강행처리 됐다. 심지어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면박까지 주어가며 질의를 위축시켰다. 국민들은 이러한 원안위의 편향적이고 부실한 심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안위는 오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강행처리를 통해 자신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 이에 우리 국민은 원안위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는 이상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20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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