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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법 위반해도 재지정 가능한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

     법 위반해도 재지정 가능한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위반했으나 개선 또는 개선노력하면 ‘보통’점수 부여

   최종 평가계획, 학교 입장 반영하여 작년 11월 평가지표(가안)보다 후퇴해 

 

  법령을 위반해도 개선했거나 개선노력을 보이면 통과(재지정)가 가능한 평가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될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계획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평가계획 표준안 마련을 요청해서, 교육부가 표준안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이 최종 검토 후 교육감이 확정했다. 

 

  교육부 평가계획안에서는 총 10개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위반 및 교육과정 위반, 학교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평가지표가 3건, 교육부의 작년 11월 평가지표(가안)보다 후퇴한 평가지표가 2건, 이외에 판단기준에는 미흡했으나 노력 또는 개선했으면 보통점수를 부여한 평가지표가 5건 있었다. 

 

  ‘선행학습 방지 노력’지표에서는 ‘시험이나 교내 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하였으나 이를 개선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문제의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제8조와 교육과정의 평가활동 위반사항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09 교육과정 총론>

. 평가 활동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위 적정성’지표에서는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시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하였으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평가대상 학교들에게 입학전형 부정을 다소 조장했어도 개선노력만 했다면 인정하겠다는 셈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지표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개선을 한 경우’ 보통점수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외고·국제고에서 자연계과정이나 이대 준비반 등 외고·국제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평가에 반영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학교에서 문제점을 개선했다면 용인하겠다고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특목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 추진

- 성과평가 기한(5)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정취소

 

 

  이외에도 교육부는 작년 11월 평가지표(가안)에서 평가대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 2개 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을 낮췄다. ‘교원 연수 실적’지표에서 교원 1인당 연수시간을 ‘60시간 이상 우수, 35-60시간 보통, 35시간 미만 미흡’에서 ‘45시간 이상 우수, 30-45시간 보통, 30시간 미만 미흡’으로 변경했다. 교원연수를 적게 받아도 우수나 보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지표에서도 우수는 그대로 두고, ‘50%-60% 보통, 50% 미만 미흡’에서 ‘40%-60% 보통, 40% 미만 미흡’으로 낮췄다. 사회통합전형 학생의 참여가 적어도 보통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사실상 교육부가 평가대상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도 개선 노력만 했다면 보통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해도 개선노력을 보였다고 인정해준다는 태도는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붙임1. 「공교육정상화촉진법」위반 및 교육과정 위반, 학교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평가지표

붙임2. 교육부의 작년 11월 평가지표(가안)보다 후퇴한 평가지표

붙임3. 이외에 미흡했으나 노력 또는 개선했으면 보통점수를 부여한 평가지표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5년 2월 9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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