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국회 복지증세 논의 /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내 재추진 결정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고문경찰 봐주기 의혹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국회 복지증세 논의 /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내 재추진 결정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고문경찰 봐주기 의혹 관련

 

 

■ 국회 복지증세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파산에 이르렀다. 지난해 법인세 논쟁, 연말정산 파동,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등에서 보여준 정부 무능과 혼란은 결국 거짓말 정책의 끝이 무엇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다행히 모든 정치권이 솔직한 증세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일 증세를 언급하고 나섰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를 환영한다. 특히 정치권이 ‘솔직한’ 증세 논의를 하자는 주장에 동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진작부터 솔직한 세제개편 논의를 하자고 주장해왔고, 사회복지세 등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

 

정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정부의 거짓 정책의 폐해가 이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이 없다. 즉시 민생 위한 증세, 복지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간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증세 논의가 의도와는 달리 자칫 복지 축소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기반해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꼼수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솔직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 중심이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백년지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우리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복지국가 전망, 증세 논의를 위한 정당간 대토론회를 제안한바 있고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치권의 분발을 기대한다.

 

■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내 재추진 결정 관련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연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뒤늦게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부의 정책혼선이 잇따르며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해프닝의 배경에는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놀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다. 정권의 지지기반인 소수의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되돌리려 했으나 강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지율에 이끌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박근혜정권의 불안한 모습은 국정과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건보료 추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이 구성돼 1년 반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 개편 원안이다. 원안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된 안임은 분명하다. 예정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이제와 또 무엇을 더 논의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당·정·청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의지가 분명하다면 기획단이 제출한 개편 원안 그대로 재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잇따르는 정책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보료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고문경찰 봐주기 의혹 관련

 

연이어 드러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너무나도 추악하다. 박 후보자가 현직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를 했던 것도 모자라 92년 당시에는 고문경찰을 봐줬다는 사실이 또 다시 우리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 어이가 없는 점은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도, 해당 경찰관이 고문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박 후보자는 고문 경찰 후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법리상의 원칙조차 깨뜨려가며 ‘고문경찰’을 봐준 이유는 뻔하다. 박 후보자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밝혀지는 사실마다 박상옥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소신과 양심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런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박상옥 후보자에게 ‘후보자’라는 명칭조차 부끄럽다. 추악한 과거가 더 드러나기 전에 당장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같은 이를 후보로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명을 동의한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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