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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15년 1월 21일(수)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 녹취록
장윤선(-) : 색깔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여론반발에 밀려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수 그리고 노후대비등을 고려한 공제 항목 등을 조정하겠다 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것은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산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논의 때 여야 정치권이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기재위원이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박원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 대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우선 당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연말정산분에는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최경환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그 다자녀 추가공제 출생공제 이미 이게 폐지된 제도들이거든요. 이걸 다시 부활하려면 다시 세법개정해서 빨라도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1월달에 우리 그 월급쟁이들 급여소득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계신데..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부총리가 어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세액분할납부를 하겠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정부가…
= 그건 아니죠. 추가세액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세금이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제도.. 이런 어떤 정부의 재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건 전체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어떤 세액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나눠서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텐데요. (=그렇죠) 그럼 간이세액표개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간이세액표개정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사후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당장에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기정하는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시스템은 변화없이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리알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할까요?
-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구요. 우선 이번 논란이 여러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당장 1월달에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 환급분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공제제도가 갖는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제 감면이 과도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총 급여의 60퍼센트 정도를 사실상 공제하고 있고 40퍼센트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60퍼센트 공제방식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표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율을 적용해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그런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변화시킨 것은 우리 공제감면의 역진성을 해결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복지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지하경제의 양성화나 지출구조의 효율화나 이런걸 통해서 마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도 지출구조합리화를 통해서도 늘어나는 어떤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마련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증세를 했어야 했는데 증세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재벌감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대기업,재벌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그 복지지출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먼저 정상화하는, 즉 부자와 재벌들 증세를 먼저 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건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그런 부자 재벌 증세 대신에 서민 중산층 증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세형평성이 현저하게 무너졌고, 오히려 지금 우리 유리알지갑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시점이 되서, 전년만큼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부자재벌 증세라기 보다는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그 증세의 우선순위를 박근혜 정부가 잘못 잡고 있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치권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잡아줬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지난해 여야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중산층 세부담 증가는 당연하다. 이렇게 예고를 좀 했었던 바 있는데,. 당시엔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정확히는 지난해가 아니고 2013년도에 연말에 세법개정 논의구요, 그게 2013년 연말에 되서2014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2014년 소득분부터 반영이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지금 시점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당시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게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우선순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의 부담만 늘리는 이런 소득세 사실상의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법인세를 정상화 하는 것부터 조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법인세는 성역과 같은 것이어서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이 저 소득공제방식의공제방식의 세액공제방식의 전환은 그 자체로서 그 소득 세제 내에서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법이라는 것은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통과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압박을 받는 것이고, 당시 아쉬운 것은 야당이 끝까지 법인세 문제를 지적해서 관철시켰어야 했었는데,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서민들과 중산층의 세부담만 늘어나는 그런결과가 초래됐구요, 그점에 대에서는 일말의 책임을 야당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냥 두었지만, 22퍼센트로 그냥 유지하고 있지만 비과세 감면혜택을 상당부분 축소했기 때문에, 그 법인세를 늘린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더 늘려라 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 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요?
= 잘못된 주장이구요, 공제감면혜택을 줄여봐야 연간 한 5천억정도 줄어드는 정도구요.
- 연간 오천억이요?
=예. 그에 반해서 법인세 감세로 인한 감세 혜택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매년 한 9조원 가까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세의 큰 문제가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세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에 기업의 투자 정도를 볼 수 있는 유형 자산증가율은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고용률은 이명박정부 이전이나 이명박정부 이후나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천문학적인 감세혜택을 줘서 사내유보금만 늘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구요.
지금 정부나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 비중이 (GDP에 대비하는 세수비중이) 4%정도로 높다. 오히려 소득세보다 더 높다. 소득세가 지금 한 3.8 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는 오히려 내려야 하고 소득세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기업소득의 , GDP 대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은 10% 정도가 채 안됩니다. 그만큼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크고 국민과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부담에 있어서도 기업의 부담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는 오히려 올려야 되고 소득세도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과도한 공제감면의 문제를 해결해 갔어야 했는데,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세부담을 안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지금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기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반 유리알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면서 일하는 다수에 개미들에게 세부담을 늘리고 자본가들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또 다시 세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다자녀, 그리고 노후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가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만으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지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출생공제, 다자녀공제, 이런 것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거꾸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 거의 20만원 정도가 거의 모든 계층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무상보육의 경우 중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자녀공제라던지 출생공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는 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단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평균값만을 가지고서 '7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2~3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더 간다'는 이런 식의 설명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세금과 복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태를 두고서 '세금폭탄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소득자의 50%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자기가 낼 세금의 60%는 공제를 받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의 경우 공제율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총소득에 정해진 세율에 그대로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MB정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부자재벌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 위에서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서 선진화된 조세제도, 선진화된 복지제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제기된 연말정산 쇼크에 대응하는 것도 단지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성난 민심으로 달래는 수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선진적 조세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선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과도하게 이루어진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해서 좀 더 부담하고, 더 많은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증세의 우선순위를 법인세를 원래 25%로 상향조정하고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저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유리알 지갑에 대해서만 일제히, 많게는 120만원 까지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스웨덴 사례로 가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당시 새누리당,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했었던 것으로 조세소위 속기록에 쭉 나옵니다. 특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중산층 세부담이 안 늘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핵심 주장은 어떤것들이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제감면 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세수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관철시켜야 하니까 아무래도 기재위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서민.중산층에게만 세부담이 전가되고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극히 부분적인 조치만을 취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제출한 세수전망치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즉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전망치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도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평균값만을 갖고서 '7천만원까지는 거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천만원 이상부터는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하까지는 불과 연간 2~3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평균값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녀공제, 교육비, 의료비 처럼 가족별 유형에 따라서 혹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지출이 다를 수 있는 항목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연소득 345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세부담이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정부가 근로소득기본공제율을 축소했습니다. 원래 근로소득공제율이 소득에 따라서 5%에서 80%까지 였는데 이를 2%~70%로 공제율을 축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싱글세 논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근로소득기본공제율 축소 로 인해서 자녀가 없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받을 항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공제밖에 없는데 근로소득기본공제가 축소되니까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나타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세밀하게 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야당도 시간에 워낙 쫓기는 상황이었고, 예산부수법안이어서 예산과 연동된 문제라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근로소득최고세율의 과표를 38% 세율을 종래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즉 최고세율 해당 구간을 훨씬 넓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득세에서 부자증세를 한 것입니다. 그 조치를 관철시켜 내기 위해서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싱글세는 정부가 절대 도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부 싱글세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말씀대로 야당 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가, 끈질기게 싸워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 방식이 맨날 시간에 쫓기고 여당이 '야당이 발목잡는다, 야당 때문에 일이 안된다'라고 하니까 그 논리에 수그러들어서 그저 계속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 가셨는데 국회 논의과정을 볼 때 제일 답답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세법개정안 같은 것은 박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야당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세제 간의,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부담의 주체가 다른 그런 세제간의 형평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소득세 그 자체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 문제를 조세소위원회에서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예 이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도 한 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이후에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연말에 세법개정안, 예산안을 갖고 시간에 쫓겨가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를 들자면 아예 예산통과기일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만들어져서 기간은 좀 앞당기기는 했는데 그 부작용은 충실한 논의 없이 그냥 여야 협상대표 테이블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국회 기재위나 예결위 법안소위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제개편안을 이렇게 매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예입니다. 세제를 좀 단순화 하고, 매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적 합의하에서 선진화된 조세체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도대체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로 인한 세수가 얼마나 바뀌는 것인지 정확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도 제대로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전망치를 가져오라고 하면 굉장히 개괄적인 평균치만 가져오기 때문에 충실한 심의가 되지 않고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후에 세법개정에서는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 늘어나고, 그로 인해 세수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전망치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도 그것을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뭔가 예측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세수확보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한테 얼마나 돌아가는 것인지,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액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일반론만 강조했지 디테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그것이 보다 더 진중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정치권에서조차도 제대로 됮 않은 채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외국에는 없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만 이렇게 있어서 매년 복잡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가지로 기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공제감면 제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총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실효세율이 불과 4%에서 5%에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100%라면 그 중에 4~5%밖에 내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세율도 높지만 공제감면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잡한 연말정산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때문에 조세구조를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미래에 발생할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기형적이고, 저부담 저복지 구조하에 있는 조세구조와 복지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 입니다. 능력에 맞게, 또 번 만큼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적 조세체계가 우리 조세체계에 도입돼 있는 것입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데 공제감면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진적 공제감면제도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2013년 세법개정안의 일부의 취지인데 그게 근본적인 형평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감세, 재벌감세 했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그런 조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혼란과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가지 과제를 단기간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조세제도를 재설계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형평에 맞게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거나 탈세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자영업자는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잘못된 편견들도 있고 또 오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문제들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말씀하셨던 그런 자기능력에 맞게 번만큼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왜 나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근본적인 어떤 조세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거나 시정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세제도나 조세 행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자칫하면 계층간의 여러가지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인데, 정부가 조세정책이나 조세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지나치게 투박하거나 부분적인 목적에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세 형평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원칙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제대로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세제개편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져올 여러가지 다양한 수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득력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면 불만이 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세수확보라는 그런 목적에만 급급해서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 알겠습니다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조세행정이나 조세정책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게 선진적인 조세행정,조세정책으로 가지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또 행정을 설명하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부도 또 여야정치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세수.. 부당한 조세 정책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납세 거부 운동을 해야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구요.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해서 여러가지 국민들이 느끼는 울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울분의 실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수년간 재벌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깍아줘 놓고 이제와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세부담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즉 우리 소득세제의 과도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간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인가 일부 시민단체라던지, 일부 언론에서 13월에 세금폭탄이다, 조세저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에 편승한 그런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복지 수혜를 누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누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지, 라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그만큼 해야하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육이라던지 또 학교교육이라던지 이런 복지수혜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늘어난 만큼의 재원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재원지출의 부담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지, 복지 수혜는 늘어나는데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면에서 조세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역편향이고 잘못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네. 합리적 조세정책을 정부가 썼다면 이런 국민적 반발은 없었겠지요. 납세 거부운동 같은 이야기는 안나왔을텐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대기업 특히 기업하고 재벌들에 대한 세금은 계속 깍아주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의 작용으로 나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