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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소득공제도 함께 축소
-1500~3000만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150만원 줄고, 과세소득은 그만큼 늘어
-3천만원 이하 과세대상자 534만명 중 의료비 공제는 70만명, 교육비 공제는 24만명만 적용,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늘어나
최경환 부총리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증세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서 진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차감해서 구한 “과세표준”에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도출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세액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보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계층은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도입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인데,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근로소득 중 500만원까지는 8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다가 이번부터 70%로,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50%에서 40%로 공제율이 축소되었다. 1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공제율은 15%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의 공제율은 10%에서 15%로 조금 확대되었으며, 4500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5% 공제율을, 1억 초과에 대해서는 5% 공제율이 2%로 축소되었다.(표1 참조)
이로 인해 연봉이 1500만원~3천만원인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9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연봉 3000~45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75~150만원, 4500만원~1억원 소득자도 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줄게 되면서 반대로 과세소득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표1 참조)
만약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줄어들 경우 최저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40,500원 내지 63000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150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한 9만원의 산출세액에서 30%~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 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소득자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 소득자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50,600~112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이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 감소효과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해 반감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훨씬 광범위하고, 공제규모도 근로소득공제가 훨씬 크다는 점이다. 실제 국세청의 201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를 부담한 근로소득자 1,123만명의 근로소득공제 규모는 128조원에 이르지만, 의료비 공제는 292만명에 6.2조원, 교육비 공제는 278만명, 8.5조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 534만명이 50조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의료비 공제는 70만명, 0.7조원, 교육비 공제는 24만명, 0.4조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5천만원까지의 급여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이다.(표2 참조)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등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서 오는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 소액에 그치는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따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연봉 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젊은 미혼 직장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현실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원석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면서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늘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수준에 따른 계층간 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7070)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관련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