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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검찰 수사결과 ‘지록위마’, 청와대 자정능력 상실 확인해준 꼴... 특검하라는 압도적 국민여론에 정치권 응답해야"

[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검찰 수사결과 ‘지록위마’, 청와대 자정능력 상실 확인해준 꼴... 특검하라는 압도적 국민여론에 정치권 응답해야"

6일(화) 의총 모두발언 "백화점 고객 갑질 논란, 인간적 모멸감 안겨준 노동인권 유린... 제도적 방지책 마련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6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비선실세 문건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어제 검찰의 비선 의혹 수사결과 발표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 그 자체였습니다. 문건 내용은 찌라시 허구이며,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에 단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국정을 뒤흔든 이 문건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풍문을 근거로 소설로 창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도 받지 못할 이 창작물이 만들어진 이유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강남 식당에서 ‘십상시’ 회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건 내용을 허위로 단정 짓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건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같은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불과 하루만의 조사로 수사를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차라리 해명 인터뷰의 자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변호인이 되었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무리한 강압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지록위마와 같은 수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선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인사 참사, 불통정치, 불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 등 국정 운영의 난맥을 규명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입니다. 인사 참사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검찰수사로 청와대의 자정 능력 상실이 확인된 만큼,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국정을 제대로 쇄신하고 공적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여론 앞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백화점 주차요원 무릎 사과 관련)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을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이 백화점 모녀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차 요원이 고객의 차 뒤에서 주먹질을 하게 된 것이 발단이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손님이 왕이다’라는 우리 사회의 도를 넘는 소비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며 국민이 격렬히 분노한 이유는 무릎을 꿇고 폭언을 들어야했던 승무원의 모멸감에 감정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백화점과 같은 판매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화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이른바 ‘진상’이라 불리는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듣기 일쑤입니다. 육체적 노고에다가 감정적 테러라는 이중고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진상 고객의 횡포에 대해 직원들이 무조건적으로 감내하기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폭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횡포가 일종의 권리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출근하면 노동자요 퇴근하면 소비자입니다. 또 우리의 아들, 딸이고 형님, 동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인간 존중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것도 결국은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는 만큼, 인권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상’ 고객의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직원 보호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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