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전방위적 의료 규제완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 선고’

[정책논평] 전방위적 의료 규제완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 선고’

의료관련 ‘기요틴’ 추진방안은 의료영리화 종합 세트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대대적인 의료영리화에 나섰다. 지난 28일 열린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수용하기로 발표한 114건의 규제완화 중 의료영리화 관련 내용도 만만치가 않다. 전방위적인 의료영리화 종합 세트로 ‘기요틴’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간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 예고중인 것,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며 공공연히 발표했던 내용들을 한 데 망라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완화해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말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 사실상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 병원이다.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을 넘어 내년 상반기에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완전한 의료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또한 연간 이용 환자 기준을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 설립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 의료기관에서만 관리, 보관해 왔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놨다.

 

총체적인 의료영리화 완결판이다. 여기에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더하면 맞춤형 의료영리화가 완성된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 관련 규제 완화를 종합하면, 영리 병원이 메디텔과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노골적인 돈벌이 사업에 나서며 보험사는 공유한 의료정보를 활용해 더 많은 환자를 알선해 준다. 실손의료보험 등 사보험이 더 활개를 칠 것이 뻔하다. 떨어져 있는 환자라면 원격진료로 따로 챙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수단이 서로 맞물리며 병원은 더욱 돈벌이에 매몰된다. 돈 많은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의료는 규제완화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기요틴’ 놀음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4년 12월 30일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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