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9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기업인 가석방·사면, 특혜중의 특혜이자 법치주의 파괴…경제 활성화 말하는 것은 궤변중의 궤변”

“규제완화 계획, 일련의 재벌공화국 만들기 프로젝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극우 아베정권의 군사대국화 동북아 패권국가 구상에 힘보태주는 어리석은 일…걸핏하면 애국심 내세우는 박근혜 정권, 정말 애국심 있는 정권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유없는 반항’으로 매듭짓겠다는 것…권력암투 덮어져서도 안 되며, 쉽게 덮이지도 않을 것”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꼼수 특혜 가석방 불가 입장 밝혀야”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한반도 주변강국 자극으로 북핵 억지력 되레 감소될 우려있어... 반드시 국회 보고, 비준 절차 밟아야”

 

 

일시: 2014년 12월 2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기업인 가석방 사면 관련

청와대 , 여당, 정부 즉 당정청 모두가 비리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총수들의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을 위해 이러 저리 공을 주고 받으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삼아 횡령, 사기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특혜를 주고 면죄부를 주자는 것입니다. 미아마 땅콩리턴 사건이 없었다면 더욱 공공연히 밀어 붙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석방 대상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4년 징역 중 48% 형기만 채운 상황입니다. 형기 중 1/3을 넘으면 가석방이 된다고 하나, 법무부 통계를 보면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이 됐다는 것을 우리 당 서기호 의원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혜중의 특혜이고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낙수효과도 사라진지 오래인데 천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를 풀어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궤변중의 궤변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던지지 오래입니다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제활성화라 미명아래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해고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악추진도 어제 발표된 규제완화계획도 일련의 재벌공화국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국가경쟁력은 비리와 부패에 단호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관한 한· 미 · 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 체결됩니다. 정의당은 그간 한일간 군사협력이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게 되며, 한일간 군사협력노선을 고수하는 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명분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극우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군사대국화와 동북아패권국가구상에 힘을 보태주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미, 미-일로 나뉘어 온 동맹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전후체제의 양상을 뒤바꾸고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질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처럼 우리와 직결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 러시아와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방에 선 것은 동북아 질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 미사일방어체계 동참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실 추진하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력의 빗장을 연다면 똑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잡고, 평화와 안보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걸핏하면 애국심을 내세우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정말 애국심 있는 정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응천 구속영장청구관련

검찰이 일사천리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그대로 문건유출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3인방 중 두 비서관은 조사조차 않은 검찰이 애초부터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은 아무 잘못도 없고 권력암투도 없었는데 조 전비서관 박 경정이 거짓 정보문건를 만들고 불법 유출하고 박지만씨에게 전달하는 일탈행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것이고 ‘이유 없는 반항’에 불과한 것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과 국조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권력암투가 이렇게 덮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쉽게 덮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여객기 실종 관련)

어제 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경화 선교사 등 한국인 일가족 3명도 탑승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 여객기 수색 작업에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업인 가석방)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을 거론하였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라며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인 ‘역차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소리에 말문이 막힙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 사례의 90%이상은 형기의 80%이상을 채웠던 경우였습니다. 지금 가석방 대상으로 염두에 둔 SK 최태원 회장은 형기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농락입니다.

 

‘유전 무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진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재벌 기업인들의 비리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경제 부조리를 조장해왔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기업인 석방’ 밖에는 남은 게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목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70미터 굴뚝 고공위에서 오늘로 17일째 농성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을 이 땅 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회생의 첫 번째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사면권은 정말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원칙’이 꼼수가 아니라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들 가석방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정보공유 약정)

국방부가 오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서 포기했던 정책을 국회비준 절차가 필요 없는 ‘약정’ 형식을 빌어 ‘꼼수’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동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의 주권, 자율성 제한 안보협력이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미국을 통해 일본과 공유한다고 하지만, 포괄적 군사 정보의 핵심이 곧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곧 군사정보 협정에 준한 약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60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론화 절차는커녕 주말을 앞두고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민무시, 헌법무시, 그리고 국회무시의 행태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미일이 구축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첫 걸음이 아니냐는 주변 강대국의 반발과 경계를 불필요하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한반도 주변을 냉전적 대결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억지력은 군사적 대응만이 아니라, 주변 열강과의 외교적 균형 속에 담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부의 ‘정보 약정’은 전략적 고려가 없는 외교 안보적 실책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하고 외교안보적 측면을 살피더라도 부적절한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국회에 보고되고,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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