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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2.23 정책논평] 서민 주거안정 외면한 부동산 3법 합의 규탄한다

서민 주거안정 외면한 부동산 3법 합의 규탄한다 

- 우선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이 오늘(23일)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부동산 3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추가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 등 여당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추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치 ▲전월세 전환율 적정 수준 인하 ▲주거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10%대 확대 등의 요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다.

 

 정의당은 전월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는 아랑곳없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사항들을 정치적 흥정으로 마무리 지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아울러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주택 매매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기 조장, 집값 거품을 키우게 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힌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양되는 고분양가 주택과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억제장치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난 1995년 이후 서울지역 평당(3.3㎡)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급상승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된 바 있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결국 투기세력에게 ‘이제 마음껏 투기를 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금 3년 유예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강남 4구 재건축사업이 집중 추진되며 이로 인한 대규모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건설사·재건축조합 등 시장관계자들은 이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 수주조직을 신설하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년 유예는 이들에게 곧바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제도가 무력화될 경우 앞으로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환경개선 재원 마련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3주택까지 허용한 것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자가주택 거주비율이 55%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원칙마저 형해화된다면 대다수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2014년 겨울,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서민들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올해 11월까지 거래된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3%로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전세값에 치이고 월세 부담에 한숨짓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기약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서 절대적 약자로 머물러있는 세입자의 지위를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를 주고받기식 흥정을 통해 도입하지 않은 것은 양 당이 세입자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에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오를 대로 올라버린 집값은  잇단 인위적인 부양책에도 오르지 않았고,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가계부채를 위험수위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결국 한껏 부풀어 오른 집값 거품, 가계부채 거품이 폭탄돌리기 식으로 서민에게 돌아올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다.

 

 정의당은 부동산 3법 합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통한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된 내용 외에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비뚤어져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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