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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2.08 정책논평]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안된다

[정책논평]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안된다

실망스러운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행정구·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와 군의 지위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는 구청장은 현행대로 직선으로 선출하되 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우는 구청장·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현행대로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문제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과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단계층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런던(762만명), 도쿄 (897만명)2계층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자치구·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방자치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4128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70-46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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