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 게이트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윤회 게이트 관련

 

일시: 2014년 12월 2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증언들이 고구마 줄거리 캐듯 이어져 나오고 있다.

 

어제 박근혜대통령의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엄포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게이트 관련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문건유출 국기문란이 아니라 청와대발 국가난리 수준이다.

 

오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비선권력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윤회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4월에 전화통화하거나 만나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7월 공직기강비서실의 권한이 민정비서실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 파견 요원 20명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고리 권력 중 하나인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울러 지난 5~6월 경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가 청와대 내에서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올해 초 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국민들이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증언들이 고구마 줄거리 캐듯 이어져 나오고 있다.

 

모든 의혹과 증언들이 비선실세 국정문란 의혹과 연관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선 실세들의 만남은 도대체 무엇이가. 파견된 사정 경찰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해왔던 안 비서관이 왜 파견 경찰인사에 개입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서유출은 이미 청와대애서 조사가 이뤄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해명의 실타래는 점점 꼬여만 가고 국민들의 의혹은 거듭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오늘 소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 손교명 변호사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공식문건으로 인정해야 문건 유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결국, 청와대는 결국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문건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문건 유출이 아니라 이 문건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어제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의혹들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다시한번 당부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앵무새처럼 읊조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길 바란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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