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서울시민인권헌장 포기 유감, 서울시는 시민위원들이 확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하라!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서울시민인권헌장 포기 유감, 서울시는 시민위원들이 확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예정대로 선포하라!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시민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시가 최종 인권 헌장을 폐기한 것은 사실상 헌장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선발하고 위촉한 시민위원은 이미 서울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었음에도 재적수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을 문제 삼고 성소수자 관련조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8월 위촉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지역 및 계층 등의 변수를 고려한 150명의 시민위원과 인권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각계각층의 전문위원 3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 5차례의 회의와 원탁토론회를 거쳐 헌장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12월 10일 헌장 발표를 앞두고 최종 회의를 개회하였다.

 

마지막까지 설전이 오간 차별금지사유 조항에 대해서 차별금지 항목을 나열하도록 하는 1안과 구체적인 차별 항목 대신 서울시민으로 포괄하는 2안 중 선택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진행 중에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차별금지 사유 조항에 대한 전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헌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이에 시민위원들이 반박하면서 표결에 의한 의결 방식을 채택하자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차별금지 사유 조항에 대한 최종안을 표결로 확정할 것은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최종안을 폐기한 서울시의 작태는 민주적인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며, 위원회가 대표하는 서울시민의 참여를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20일의 공청회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무차별적인 만행으로 파행이 되었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에서 발로해 차별을 내포하는 반 인권적인 혐오 발언에 휩쓸려 헌장을 폐기한다는 것은 야만스러운 혐오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9월 성소수자의 권리에 동의한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헌장을 폐기함으로써 성소수자 차별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의당은 서울시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확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예정대로 12월 10일에 선포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시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시를 만들기를 바란다. 정의당도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4년 12월 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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