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경악,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해야

[논평] 장애인위원회,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경악,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해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이 시설의 거주인인권 침해사실을 해당 지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인지했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카르텔 속에 시설장은 ‘염전노예’ 피해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59조의 4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9조의 4 2항을 통해서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도가니 사건이나 이번 신안군 시설 사건에서 보듯, 오히려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혹여 발견되더라도 운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시설폐쇄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진정 그 기본이념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와 아울러 당사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정책목표로 삼아 당사자 인권보호에 나서야 한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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