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허울뿐인 김영란법 논의/박 대통령 규제 단두대 발언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허울뿐인 김영란법 논의/박 대통령 규제 단두대 발언 관련

 

일시: 2014년 11월 26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허울뿐인 김영란법 논의 관련

정무위가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검토안은 부정청탁 개념 축소, 예외사유 대폭 확대, 1차 부정청탁 처벌 제외, 의무신고를 임의신고로 전환하는 등 김영란법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다.

당초 이 법안의 취지인 관피아 척결은 커녕 관피아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관피아 증진안이다.

정부안이 이렇다면, 이 법안은 더 이상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만든 ‘박’영란법이다.

 

애초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는 돈을 받는 그 자체로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법의 원안을 대폭 수정해 작년 7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안은 한 마디로 100만원 정도의 돈은 그냥 인사차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주자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허점투성이 제도로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누누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관피아 척결 의지를 표명해왔다. 더욱이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김영란법을 팔아 이미지 장사 해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을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

 

정의당은 김영란법 원안 이상의 엄격한 부정청탁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박 대통령 규제 단두대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로 보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섬뜩한 이야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문했더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목록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동산 거품 유지, 대기업 특혜, 노동자 숨통조이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누리과정 등의 보육예산은 우회지원이라는 희한한 형태가 되어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됐고,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지원 역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지금 진정 단두대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 내놓으라 했더니 정규직 해고 대책 내놓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때문 아닌가.

투자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이윤은 나는데 투자는 없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경제활성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시급하게 챙겨야할 것은 챙기지 않고 가진 사람들 배나 더 불려주려 규제개혁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울러 규제가 더 필요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채 철폐만을 외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짐승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는 인식부터 고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전면적 개조를 위해선 박 대통령의 사고 개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4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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