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최이우 인권위원 임명은 국제적 망신

[논평]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최이우 인권위원 임명은 국제적 망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공공연히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해온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최이우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어떠한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로, 인권관련 경험이 전혀 없을뿐더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독립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인사이다. 또한 그는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공공연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해왔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오는 등, 반인권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인권 법안인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을 수락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서울 시민인권헌장 제정에 있어서 성소수자 반대 세력들이 조직적 방해를 일삼고 날이 갈수록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임명은 반인권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ICC로부터 지난 3월 등급심사 보류에 이어 11월 8일 연거푸 등급심사 보류를 받았다.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은커녕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의문‘이라며 ICC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ICC의 등급심사 기준인 파리원칙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차례에 등급 하락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성폭력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없는 유영한 상임 위원을 임명한 일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숨기기 급급한것은 어떠한가.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다. 헌병철 위원장에서부터 유영하 위원, 최이우 위원까지 무자격자가 판을 치는 인권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반인권위원회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이번 임명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인권위원과 직원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ICC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로써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되찾고 스스로 등급하락이 되는 국제적 망신살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인권 무자격자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임명 절차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스스로 반인권 대통령으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이우 목사는 진심으로 이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면, 즉시 인권위원에서 사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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