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판결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판결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3일 오후 3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심의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지난해 6월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에 의해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 등이 밝혀지고, 이에 근거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2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기업 편향의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최종 정리해고된 153명과 25명의 죽음, 수많은 구속, 2000일이 넘는 싸움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쌍용차가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의 심리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여러 해고회피 방안(퇴직금 담보 긴급자금 1000억 원 조성, 임금을 50% 삭감, 노동시간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으로 12억 원을 조성)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측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정리해고에 몰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난이 심각했고, 구조조정이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재무제표상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대해서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모두 버리고 기업의 논리에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편향된 정치적 판결로 밖에 볼수 없다.

 

정리해고는 잘못은 사업주가 했는데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져야하는 제도이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정리해고를 남용하고도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아연실색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25명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이제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수백 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사법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기대는 사라졌다.

 

국회는 즉각 다시는 쌍용차 해고사태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리해고를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요청한다. 이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대선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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