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3법 양당 합의 관련
[논평]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3법 양당 합의 관련 
 
오늘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99일,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 
분향소는 아직도 그대로이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9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 어딘가 그대로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른바 세월호3법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유가족, 시민사회, 소수정당을 배제한 거대 양당만의 합의에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진상조사 후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정반대로 앞뒤가 바뀐 합의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거의 관철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합의이다. 
150여일을 끌어온 결론 치고는 너무 허망한 결론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하고 특별검사 후보의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거부권을 새누리당이 보장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의 원안에 가까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한다. 또한 해경,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안전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양당의 합의는 결국,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이전에 이미 대안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어떤 진상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시쳇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국민안전부의 신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거꾸로 된 답을 냈다. 
국민안전은 이제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맡기게 되었다. 국민안전의 책임은 이제 총리 정도의 수준에서 맡게 된 것이다. 
재난 콘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책임 문제는 비서관 한 명 인선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다. 
여기에 산재 안전, 골목 여성 아동 안전 등 국민안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정의당은 이번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 처리때까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이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거대 양당은 웃음 지으며 합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가장 슬픈 날로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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