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조승수 정책위 의장,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조승수 정책위 의장,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군사주권 포기, 박정희 추진했던 자주국방과도 충돌…전작권 문제 책임지고 원상회복하라”

“중소기업 중앙회 계약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사실상 권장…비정규직 문제 국가적 과제로 세우고 해결해 나가야”

 

조승수 정책위 의장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철회해야”

“지방재정위기 중앙정부 책임 커…지방의회 권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강화가 우선”

 

일시: 2014년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장쇠: 국회 본청 217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무기한 연기 관련)

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반환시기를,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비되는 시기로 잡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 능력을 증강시키면, 북한 쪽도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는 경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무기도입만도 60조나 든다니 국가재정도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복지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안보주권 회복을 위해 해 왔던 노력이 물거품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차질 없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또 한 번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공약보다 안보라니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는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고 표되는 거짓공약을 내세웠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군사주권 포기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40년전 추진했던 자주국방과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주도권을 포기한 만큼, 앞으로 동북아 평화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를 합의해 준 미국에게는 고가의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참가 등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다시 한-중 간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런 편협하고 무모한 외교행위를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이익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남겨두고, 동두천 기지 또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지의 반환 등이 담긴 연합토지관리계획은 10년 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국회가 비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전에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을뿐더러, 더 나아가 국방부가 이번 결정을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월권행위입니다.

 

여기에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삐라살포를 방치하는 현 정권의 앞뒤 안 맞는 무책임한 모습은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외교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질과 안목을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전망이나 원칙을 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대통령에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변화하는 외교와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부터 전면 교체하십시오. 다시 전망과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전작권 문제 책임지고 원상회복하십시오.

 

(중기중앙회 쪼개기 계약 관련)

어제 우리 당 김제남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권아무개(25·여)씨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던 중소기업 중앙회가 각 부서에 계약직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권장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폭로를 통해 부실한 비정규직제도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악용되고 있는지 비정규직이라는 족쇄를 미끼삼아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세우고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조승수 정책위 의장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으나 올해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이름만 바꾼 채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예산편성권 등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사업순위 조정이나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들만의 책임입니까. 중앙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되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부담만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화청사 건립,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과도한 토목공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낭비성 예산지출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행중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 채무 통합 관리, 잠재적 빚만 키우는 민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우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자율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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