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원회, ‘도가니’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한다.

[논평] 장애인위원회, ‘도가니’의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의붓할머니와 친척의 학대로 가출한 장애인 자매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과 출산을 한 사건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의해 짓밟힌 자매의 상처는 가족에 의해 더욱 크게 덧나고 말았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게 된 아이의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당사자의 뜻에 아랑곳없이 가족의 의지로 낙태를 막는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마주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 성범죄 피해건수는 연평균 3086건에 달하고 있다 한다. 이는 전체 연평균 성범죄 3만 3천여건의 10% 수준으로 범죄피해자 1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3225명 중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전체의 79% 수준인 2556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수는 1만 5천명을 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에 특화된 성인지교육 등의 특화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라는 격언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당사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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