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비정규직 기간 3년 연장 추진 / 군, ‘비행금지구역’ 이중잣대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비정규직 기간 3년 연장 추진 / 군, ‘비행금지구역’ 이중잣대 관련

 

■ 정부, 비정규직 기간 3년 연장 추진 관련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개정의 이유라고 한다.

 

현재에도 한 번 파견노동이나 기간제 노동에 발을 들이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기업은 소위 핵심 인력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 외는 파견, 용역,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노동 허용기간을 3년으로 늘인다면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이번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을 3년으로 연장해주는 조치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평생비정규직 양산 법’이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란은 해마다 기업들이 주장해왔고 기획재정부가 규제완화와 함께 늘 들고나오던 단골메뉴이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노동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이다.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기업에게는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친기업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야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 군 ‘비행금지구역’ 이중잣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대형 풍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근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청간 갈등으로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젠 정부와 군, 군과 군 등 관계기관 마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마치 시챗말로, 당나라를 보는 듯 하다.

 

휴전선 부근 P-518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것은 비행체가 아니”라며 오는 25일 비행금지구역인 파주 임진각에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고 한다. 합참과 협의한 결론은 항공법 저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방사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수방사 관계자는 "대형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군의 이런 이중잣대는, 같은 ‘풍선’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금지하면서 대북 삐라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더욱이 비행금지구역 관리 임무를 맡은 군이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기준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군의 평소 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비행금지구역, 대북 삐라 등 최근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4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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