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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구본능 KBO회장 자녀 등 재벌자녀 외국인학교 불법·편법 입학 의혹

 

 

 

구본능 KBO회장 자녀 등 재벌자녀


외국인학교 불법·편법 입학 의혹


구본능 회장 자녀, 영주권 없는데도 선 입학 후 영주권 취득


싱가포르·에콰도르·캄보디아 등 투자이민 가능국가 골라 영주권·국적 취득 

 

 

 

  재벌자녀들이 외국인학교 불법·편법입학 정황이 포착됐다. 구본능(현 희성그룹 회장, KBO 총재)의 장녀가 외국인학교에 불법입학한 정황과, 박정원(두산건설 회장)의 차남과 정몽석(현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BNG스틸 사장)의 차녀는 편법입학한 정황이다.

 

 

 

  경기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으로 처벌했던 47명의 학부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당시에는 연예인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5명의 재벌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쉬운 싱가포르나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영주권·국적을 취득했다. 이 국가들은 전부 현지에 투자만 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월, 구본능 회장의 장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자격)으로 들어갔다. ‘KBS 시사기획 창’이 확인한 결과, 구본능 회장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외국인학교 입학 1년 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서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입학 후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입학을 허용했다.

 

   <참고> 싱가포르 영주권은 100만~15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 3,443만원~12억 5,165만원/14.10.02 기준) 이상을 투자해 직접 창업을 하거나, 현지 벤처캐피털 또는 기업·재단 등에 투자해 취득할 수 있다. 또 200만 달러(약 16억 6,886만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으면 투자금의 50%까지 주거용 주택을 사는 것이 허용된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쉬운 원인은 싱가포르 정부가 ‘영주권 확대’정책으로 2050년까지 인구를 650만명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원 회장의 차남 역시 편법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박 회장은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박 회장의 차남을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KBS 시사기획 창’이 확인한 결과, 박 회장의 차남은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었다. 

 

  정몽석 회장의 두 딸은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투자로 획득 가능했다. ‘KBS 시사기획 창’이 정 회장에게 두 딸의 에콰도르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정 회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참고로 에콰도르 영주권은 지난 2012년 브로커를 통해 허위국적 취득으로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해 검찰에 적발되었던 중남미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참고> 에콰도르 영주권은 최소 25,000$(약 2,652만원) 이상을 은행에 1년 이상 예치하거나, 최소 25,000$ 상당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 30,000$(약 3,183만원) 이상 현지에 투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도 가능하다.

 

 

  ‘KBS 시사기획 창’이 확인한 결과, 정일선 사장의 차녀는 2006년 1월, 정 사장의 배우자와 함께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다. 취득당시 나이는 7살에 불과했다. 정 사장의 차녀는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2개월 후인 2006년 3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 정일선 사장은‘KBS 시사기획 창’에게 차녀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참고> 캄보디아 역시 싱가포르나 에콰도르처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다. 12억 5천만 리엘(약 3억 7,132만원) 이상 투자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10억 리엘(약 2억 9,705만원) 이상의 현금을 국가재정에 기부하면 범죄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불법·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검찰은 구본능 회장의 자녀처럼 불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부 역시 지난 2013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외국인학교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며 “교육부는 투자이민 등을 통해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외국인학교 종전 지침과 현행 규정 비교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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