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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공동보도자료] 원전사고 시 비상대책본부, 주민 두고 도망가는 꼴, 일본에서 의무화한 면진동 전면 도입해야
2014년 10월 7일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원전사고 시 비상대책본부, 주민 두고 도망가는 꼴, 일본에서 의무화한 면진동 전면 도입해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사고 시 사고를 수습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원전으로부터 10~15킬로미터 떨어진 방재센터에 있어 사실상 원전 사고 수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 시 반경 1킬로미터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지만 비상대책본부는 10킬로미터 밖으로 도망가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비상대책본부가 원전 부지 현장인 ‘면진동’에 기거하면서 최악의 사고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사고 수습활동을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에 이 시설을 의무화시켰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토단계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경전체를 대피시켜야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그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후쿠시마원전 부지 내에 있는 면진동(지진을 면하는 건물)에 비상대책본부를 두고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 한 역할을 했다. 이 면진동은 지진을 견딜 수 있고 필터가 장착되어 방사성물질을 거를 수 있어서 원전 부지가 방사능에 오염되어도 실내 대피가 가능하다. 원전 건물과 독립된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정전이 되어도 전기공급이 가능했다. 현장을 지휘하는 책임자와 사고를 수습하는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구작업을 위해 파견된 외부인들도 거주할 수 있다. 사고 수습 인원은 물론 외부 지원 인력까지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비상식량과 식수가 있고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원전 사고 시에는 부지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면진동에 대기하면서 피폭량을 고려해 30분~몇 시간 단위로 수시로 교체 투입된다. 이런 면진동은 2007년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 지진으로 인한 화재와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 권고사항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는 전 원전에 의무사항이 된 건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마련된 50개의 후속대책에는 빠져있다. 현재로는 사고를 수습해야 할 비상대책본부가 거주하는 건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에서 10~15킬로미터 밖에 있다. 10킬로미터 밖에 비상대책본부가 위치한 이유는 원전 사고 시 높은 농도의 방사능 오염은 10킬로미터안에 머물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반경 1킬로미터 지점부터 살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들은 한참 밖으로 도망 가 있는 것이다. 10킬로미터 밖에서는 현장 사고 수습을 위한 교체 투입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어렵다. 세월호를 빠져나간 선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상황에는 주제어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비상기술지원실)도 있고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방(비상운영지원실)도 있다. 하지만 모두 원전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가대책(안)의 보고를 받으면서 원전 부지 내에 ‘비상대응거점’을 확보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면진동이 있어도 원전사고가 나면 직원들은 10킬로미터 밖으로 도망간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면진동이 있어서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장은 직원들에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면진동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원자로 운전이나 제어를 지원해야할 팀의 간부까지 포함해서 현장 근무 직원 90% 이상이 10킬로미터 밖으로 도망갔다. 그만큼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공포는 크다. 원전 사고 시 콘트롤 타워인 비상대책본부가 기거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면진동을 원전 부지별로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일상적인 사고 대응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다.

*첨부: 심상정 의원 요구자료 - 원전사고시 대응 콘트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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