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국감보도] 현장실습 조기파견 꼼수로 84%학교 파견

 

현장실습 조기파견 꼼수로 84%학교 파견
교육과정 정상화 위한 정책에 예외조항 두어 본래 취지 상실해
여름방학 종료까지 교육청 심의 거쳐야 하지만 서울만 지켜

 

  현장실습  83.8%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조기파견(3학년 1학기) 보냈다. 조기파견 보낸 학교들은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작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으로 현장실습 파견시기가 3학년 1학기 종료 후(여름방학 종료 후)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종합고(직업반)의 83.8%(522개교), 대상학년인 3학년 학생 중 14.1%(16,237명)가 현장실습을 조기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작년에 학교 자율로 맡겼던 현장실습 파견시기를 3학년 1학기 종료 후(여름방학 종료 후)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3학년 1학기에 파견하는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워 생긴 조치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기파견이라는 예외사항을 두어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와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정책에 예외조항을 두어 무의미한 정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대상학생(3학년) 중 14.1%가 현장실습 조기파견했다. 시도별로는 강원교육청이 23.3%의 학생들을 내보내 가장 많았고, 인천교육청 17.7%, 전북교육청 17.2%순이었다.

 

 

 

조기파견 기준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담당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조기파견의 기준인 3학년 1학기 종료 후의 시점이 여름방학이 종료된 시점임을 알렸다. 이미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황에서야 정확한 기준을 알린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을 지킬 수 없었다. 여름방학부터는 교육청이 현장실습 파견학생 승인을 하지 않고, 교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만 거쳐 파견하도록 조치했다.

 

  대전과 전북교육청은 3학년 1학기에도 교육청 승인 없이 학생들을 파견시켰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무시한 채 기존 지침대로 교내‘현장실습운영위원회’심의만 거쳐 파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현장실습 제도에 조기파견이라는 꼼수를 둬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조기파견 제도를 삭제해 작년 대책안의 본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실습 투 트랙이 맞물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