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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학생안전지역 통합, 공감하나 걸린다

 

(논평)


‘학생안전지역 통합’ 공감하나 우려된다


24일 입법예고 제정안... 취지 공감하나, 민간기업 부분 염려 

 

 

  교육부는 23일,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별법과 여러 부처별로 운영되는 안전구역들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취지는 공감한다. 통학로 비롯하여 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로 판단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년 2회,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취약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을 하는 것처럼, 교육부 안행부 지자체 경찰청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마음을 합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이 염려된다.

 

  첫째, 학생안전지역은 현재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서울 구로구, 대구 서구, 광주 북구, 경기 부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에서 지역교육청과 기초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 등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이고, 지역별 2억원이 지원되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분석하는 것이 순리다. 당초 계획대로 평가를 거쳐 내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되고, 그 때 가서 충분한 논의 속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된다.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시범사업 추진체계(안)에 따르면, 학교안전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없지만, 눈여겨볼 지점이다.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제12조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부 장관이 민간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9조는 학생안전관리원의 채용과 교육 등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제정안은 양갈래 길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 형태의 학생안전보호 전문기관이 학교안전지킴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등을 운용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다. 전자는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소지가 있지만, 후자는 간접고용과 이윤 남기기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범사업과 정책연구 그리고 의견수렴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지가 좋을수록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안전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해야 한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9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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