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김종민 대변인,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정의] 김종민 대변인,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일시: 2014년 9월 18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중 신규채용 된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최병승씨에 대한 사실상의 정규직 노동자 인정 판결이후, 소송 취하한 노동자를 제외하고 전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다.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내용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같은 업무지시 속에 일하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소송 중인 한국지엠,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또한 도급 형태의 사내하청 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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