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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대기업 국외소득 5년새 322%↑ 국외 세원관리 대책 시급
2014. 9. 14
 [2014 국감보도자료 3]
대기업 국외소득 5년새 322%↑ 
국외 세원관리 대책 시급
 
-2008년 8조 7,601억원에서 2013년 19조 5233억원으로 123% 증가
-소득금액 5천억 초과 대기업은 322% 급증
-배당소득과 임대 및 사용료소득이 전체 국외소득의 78%를 차지
-국가별로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국외소득 많아
-박원석 “국외세원의 철저한 관리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 필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국외소득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외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사후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 현황”에 따르면 08년 8조 7,601억원이었던 우리 법인의 국외소득은 2013년에는 19조 5233억원으로 5년만에 10조 7,632억원, 123%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종류별로는 배당소득과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 두 소득은 지난 5년간 각각 5조 4,332억원과 4조 5,837억원이나 증가해서 같은 기간 전체 국외소득 증가액 10조 7,632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이 두 소득은 각각 7조 3,527억원과 7조 7,693억원으로 전체 국외소득의 38%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자회사의 지분획득과 특허출연 및 신기술 획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머지 이자, 인적용역, 양도,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아래 표1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지만 소득금액이 1천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국외소득의 비중이 전체소득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소득금액 5천억 초과 대기업의 경우 2008년 2조 1,776억원이었던 국외소득은 2013년에는 9조 1,837억원으로 7조 62억원, 322%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99%에서 2013년에는 10.45%로 급증했다. 해외투자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외소득의 대기업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외소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2 참조)
 
한편 2013년 현재 국외소득 발생 국가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이 9조 166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위, 말레이시아가 3위, 베트남과 인도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역별 국외소득과 기업의 해외투자 누적금액을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 인도, 슬로바키아, 러시아, 페루 등은 투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홍콩,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케이만 군도 등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투자방식 등 국가별 투자방식의 상이함이 존재하겠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3 참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외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외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역외탈세 방지의 중요성의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제정과 같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 수립 시행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첨부 : [표1]우리 기업의 연도별 국외소득 현황 
        [표2]기업규모별 국외소득 현황 
        [표3]국가별 국외소득과 해외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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