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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9.12. 정책논평] 순서도, 해법도 틀린 지방세제 개편방안

[정책논평] 순서도, 해법도 틀린 지방세제 개편방안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또다른 서민증세·우회증세

                부자감세 원상회복이 지방재정 위기 극복 첫단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세수부족을 서민증세, 우회증세로 메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가 거듭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오랜 기간 동안 조정되지 못한 정액세의 세율을 현실화한다는 미명 하에 주민세, 자동차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제한세율 1만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도 3년에 걸쳐 두 배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 모두 틀릴 뿐더러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이 오르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들 세목의 세율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방재정의 파탄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강행된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단행된 취득세 감면과 영구인하,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가중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안전행정부 설명으로도 개인균등분 490억 원, 법인분 340억원이 증가할 뿐이다. 2013년 기준 지방세수 54조원과 비교하면 증세효과도 미미하다. 자동차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까지 합쳐도 세수 확충 예상액이 5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인하된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조세정의와 형평의 구현비정상의 정상화는 바로 이런 조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증세는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였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서민증세, 우회증세가 아니라 우선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시킨 다음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담뱃값 인상에 이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식의 증세만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4. 09. 12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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