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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 지원 줄고, 적립금은 늘어

 

[국정감사 보도자료]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 지원 줄고, 적립금은 늘어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심각, 상지대 2.9%, 대구대 0% 등
교육부, 구 재단 복귀 법인 모두에‘사학연금 학교부담’승인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7개 사립대학(4년제 기준)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참조 별첨 <표1>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개요)

 

구 재단이 복귀한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년 113억 원에서 2013년 75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년 37억 원에서 2013년 9억 원으로 줄었으며, 세종대도 2009년 23억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감소했다. 상지대도 2009년 3억 원에서 2013년 9,8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참조 별첨 <표2>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또한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 이었으며, 특히 상지대 2.9%, 대구대 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조 별첨 <표3>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2013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문제는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은 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아래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이다.

 

물론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는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그러나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게 학교부담을 승인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참조 별첨 <표3-2>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년 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했다. (참조 별첨 <표4>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교비적립금 변동 현황)

 

이처럼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은 재정적 기여는커녕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분위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 대학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9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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