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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교육부, 자사고 구조위해 위법적 시행령 예고

 

교육부, 자사고 구조위해 위법적 시행령 예고
장관의 ‘사전 동의 받아라’ 「권한 위임 시행령」에 저촉
정진후 “교육부, 법적 검토도 없이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혈안, 중단되야”


 

 

  지난 1일 교육부는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따르면,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주장대로 국가사무라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는 국가위임사무가 된다.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행중인 포괄적 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부는 ‘장관의 사전 동의’ 규정으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가 교육감 자치사무라면 문제는 커진다. 자치사무에 대해 장관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1일 입법예고 내용이 국가사무라면 기존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사무라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인 것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발상은 문제있는 자사고를 진보교육감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법령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감 길들이기만을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적 발상을 즉각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 :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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