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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9.01. 정책논평] 선진국형 상대빈곤선 도입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논평] 선진국형 상대빈곤선 도입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15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였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2014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3%인상한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61만7000원, 4인 가구 166만8000원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49만9288원, 4인가구는 134만9428원 으로 결정되었다. 최대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약 1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3만원 인상된 수준에 그쳤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계측하여 발표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6항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대비 43%수준에서 2004년 38%, 2007년 35.8%, 2013년 3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와 괴리가 있는 절대빈곤개념의 계측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즉, 기본생활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반면 계측방식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계측되고 있으며, 연구자가 임의로 조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상대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들과의 간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대빈곤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상대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40, 50, 60%로 구분되는데, 이는 저개발국가, 개발국가, 선진국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최저생계비가 법의 취지에 맞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의 계측방식이 아니라 상대빈곤의 계측방식을 적용하여 빈곤한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9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이선정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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