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헌법재판소의 두얼굴(1인 시위 대응매뉴얼 공개)

 

1.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하고, 시위를 조기 종결시키기 위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 이는 박한철 헌재 소장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재판소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파라솔)을 설치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5월7일자 언론보도 참조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김용헌 사무처장이 결재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4.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시위 진행 단계별 대응 요령(7단계)과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3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5. 특히 장기적 1인 시위자에 대하여 ‘5단계 : 무대응 단계’에서‘무대응으로 대처’하면 “대부분의 시위자는 이 시기에 시위를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에서는 시위자들을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여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국민에 대해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진단하고 있다.

 

6. 또한,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에서 ‘변형된 1인 시위자’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채증”까지 하도록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채증’은 불법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으로 인권위에서조차 올해 4월,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7. 한편,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서야 법률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도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8. 서기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이어,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것은 충격”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