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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정부, 2012년에 폐열의 재생에너지 포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부, 2012년에 폐열의 재생에너지 포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려는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진성 유감-

-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 포함은 국제기준법의 정의에도 맞지 않아-

 

산업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늘(31)까지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2012년에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국회회의록을 검토한 결과당시 지식경제부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발의(2012.08.09.)한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14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311-지식경제소위제2차 회의록 p.44)에는 당시 조석 제2차관은 법적 정의나법의 데피니션(definition)이나 철학에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이 이쪽으로 남발될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에 폐열에 대한 과다 지원이 오히려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폐열에너지는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적인 활동에 의한 비항구적인 잉여 열을 제외하고 있고, EU, 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폐열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조제1호와 제2호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으며발전소 온배수 즉 폐열은 법의 정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을 규칙에 삽입하는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불과 1년 반 전에 산업부에서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입장을 바꾼 것은 RPS 제도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발전 산업계의 입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미 정부는 RPS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 2년간 유예해 준 바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폐열까지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의 의지가 전혀 없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RPS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으로 RPS제도를 보완 운영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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